'대장동 항소' 실익 적었다
'항소 포기'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길 막혔다' 비판론 제기
1심 판결문 보니…재판부 "검찰, 범죄수익 부풀려 계산" 지적
법조계 "항소 포기' 반발?…'대통령 지키기 프레임' 만들려는 것”
2025-11-10 17:53:52 2025-11-10 18:25:5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사 판결에 항소했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이 막혔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범죄수익 계산 자체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검찰 반발은 ‘검란’(檢亂)에 가깝습니다. 검찰 개혁을 앞둔 검찰이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포기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의심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지난 7일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이 사건 수사·공판팀 검사들과 야권을 중심으로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지시로 인해 범죄수익을 범죄자 일당에게 그대로 안겨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에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4~8년과 벌금·추징금 부과 등 중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된 핵심 혐의인 배임죄에 대해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적정 배당권’을 개발이익의 70%로 정하고, 보장받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을 6725억원이라고 봤습니다. 택지배당금 5916억원에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원을 더해 0.7을 곱한 액수입니다. 공사가 실제 지급받은 배당금은 1830억이니, 6725억원에서 이를 제외한 4895억원을 범죄수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1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추징금 47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범죄수익과 1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우선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이익 3690억원에서 공사 손해로 볼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와 공사는 택지개발 사업만 했는데, 별개 사업인 민간업자들의 아파트 분양 사업 수익까지 성남시와 공사가 취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겁니다. 검찰이 계산한 범죄수익이 과장됐다고 본 겁니다. 
 
대신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1128억원으로 봤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 행위가 없었다면 최소 배당액(5916억원)의 절반(공사 지분 50%)인 2958억원에서 공사가 배당받은 1830억원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김씨는 가장 많은 추징금(433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1128억원에서 김씨 지분인 49%(552억원) 중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약속한 43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취득한 부패 재산이 552억원에 이르는 점에 비춰 433억원을 추징하는 건 비례의 원칙에 반해 가혹한 것이라 평가할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아니라도 범죄수익금을 돌려받을 길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선 피해자가 없는 범죄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배임 혐의는 공사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이에 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대통령 재판이 중지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재판부가 우선 뇌물성 금액만 일부 추진했습니다. 김씨 등의 수익금 중 2000억원이 추징 보전된 탓에 민사소송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범죄수익금 반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더 많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범죄로 인정된 이익을 환수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위법 수집 증거를 바탕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이 피고인들을 배임죄로 기소한 상태에서 별건인 이해충돌방지법 수사를 벌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고 대다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공사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 부분도 다퉈볼 만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민과 관의 이익배분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는 만큼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로 얻을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정부 들어 법무부는 검찰 기소권 남용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사 사건 등의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도 그 일환으로 보여진다”며 “수사팀이야 반발할 수 있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장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마치 이 대통령 재판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별도 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 항소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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