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약정대로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25개구와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 이후,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시장 혼란이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10·15 대책 시행 전, 목동·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약정서(가계약)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곳곳에서 계약 파기와 매매 무산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10·15 대책 시행 이전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 예외로 인정해 계약 효력이 유지되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0·15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적법성을 두고 야당이 제기한 논란에 대해 김규철 실장은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령상 10·15대책의 직전 3개월은 7∼9월인데, 정부는 6∼8월 통계로 규제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유리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법상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어 6∼8월 집값 자료를 근거로 규제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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