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찰청엔 안 준다"
소위 이어 전체회의서 '추가 삭감'
'기관 운영비' 성격 업추비만 증액
2025-11-12 22:06:23 2025-11-12 22:51:54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민주당 주도로 이와 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20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전체회의에서 20억5000만원을 추가로 깎았습니다.
 
'특별업무경비'(특경비) 전체 규모도 정부안보다 30억원 줄었습니다. 대신 사용 내역이 공개되는 '기관 운영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업추비)가 50억원 늘었습니다. 특경비는 실제 수사 활동에 쓰되,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부대의견에는 특활비를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에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다만 해당 검찰청에도 특활비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을 보고하고 장관 검토를 거쳐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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