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법원, '구속취소' 인용(1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25-03-07 14:09:03 ㅣ 2025-03-07 15:58:44 본 영상은 AI 편집 프로그램 '토마토아이컷'을 활용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장+)"'혐중 정서'에 화교 불똥…애들 학교 보내기도 무섭다" 주진우, '김진태 사실확인서' 공개…"대선 때 김영선이 윤석열 돕자 제안" (정기여론조사)④국민 55.1% "국힘, 탄핵 인용 시 윤석열과 결별해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안국역 폐쇄'된다 안창현 테크지식산업부에서 IT·플랫폼을 담당합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우버택시 '차등 수수료' 협의에도…택시단체, '일방적 강행' 반발 NHN두레이, 협업 툴에 AI 에이전트 도입…공공·금융 부문서 AX 혁신 지원 네이버 'AI 탭' 시범 서비스 돌입…검색 플랫폼 재편 시동 C2C 규제 강화…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대책 '잰걸음'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