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산재 처리, 평균 120일 내로 단축"
평균 산재 처리 기간…7개월→4개월 목표
공단 내 '업무상질병 전담조직' 신설·인력 충원
내년부터 산재 신청·불승인 지원 '국선대리인' 도입
2025-09-01 17:40:42 2025-09-01 17:54:4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고용노동부가 평균 228일이 걸리는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 과제로 제안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산재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원회) 등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은 지난해 기준 약 7개월(227.7일), 최장 4년까지 소요됐습니다. 
 
정부는 내장인테리어목공, 건축석공, 환경미화원, 중량물배달원 등골격계 질병이 다수 발병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다수 사례가 축적된 32개 직종은 특별진찰(평균 166.3일 소요)을 생략하고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및 판정위원회 심의만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단체급식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등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평균 604.4일 소요)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해요인 노출 수준과 근무기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추정 적용 경우'에는 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처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해 재해조사 중요성이 커진 만큼 노동부는 공단에 '업무상질병 전담조직'을 마련합니다. 또 '산재보험 재해조사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재해조사 인력도 충원합니다.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해 현재 특별진찰 및 역학조사 병목현상으로 계류 중인 장기 미처리 사건을 중점 처리합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산재 신청부터 산재 불승인에 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까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업무상 질병 평균 처리 기간을 현 228일에서 2027년에는 120일까지 단축해 나가겠다"며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 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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