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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단 사건 '무죄'에도 포상금은 '국고환수' 불가…국정원은 '생색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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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첩단 사건 '무죄'에도 포상금은 '국고환수' 불가…국정원은 '생색 기부'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수사한 공로로 받은 상금을 토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가 국정원의 수사 당시 행태를 강력 비판하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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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조아 G · 어제

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피해자 이름으로도 아닌 국정원 이름으로 기부? 기부에 따른 혜택 또한 챙긴 건 없을까요? 국정원과 경찰 모두 상금 회수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불필요한 수사에 낭비된 인력과 자원은 얼마나 있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국보법에 대해 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네요. 상금 규정은 물론 근원적으로 국보법 철폐로까지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냥냥펀치 P · 어제

ㅇㅅ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