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과 입양인 등 보호가 절실한 아동 관련 민감 정보 117만여 건을 외부로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정부로부터 8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의 안일한 보안 관리로 사회적 약자의 핵심 정보가 대규모로 노출되면서 엄정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과징금 8억 6,300만 원과 과태료 2,220만 원 등 총 8억 8,52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 권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처분 사실 공표 조치도 결정됐다. 이는 단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과된 개인정보위의 금전적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유출 사고는 물리적 보조저장매체(CD, 외장하드 등) 관리 부실과 신규 정보시스템 개발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보장원은 민간 기관들로부터 인수받은 실종아동 입소 카드와 입양인 기록 등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전달받은 CD와 외장하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안전한 암호화 조치나 반출·입 통제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결국 관리 대장조차 없이 캐비닛 등에 보관되던 보조저장매체가 분실되면서 무려 117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신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보장원이 새로 구축한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 개발 오류가 발생해 신청 일련번호가 동일한 다른 사람의 서류가 열람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입양인 37명과 예비양부모 10명 등 총 47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을 포함한 상세 서류가 서로에게 노출됐다.
더욱 큰 문제는 유출 인지 이후의 대응이다. 법상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유휴화하거나 통지를 지연해 당사자들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
개인정보위는 실종아동과 입양 정보는 당사자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보임에도 이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이 매우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유출 통지를 지연해 피해를 키우는 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117만 건 정보 유출 사건은 공공기관의 보안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고다.
실종아동이나 입양 기록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민감정보를 암호화조차 없이 분실하고 systems 오류까지 방치했다는 점은 기관의 존재 목적을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심지어 유출 사실을 알고도 통지를 지연시켜 당사자들의 2차 피해 예방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명백한 방임에 가까운것 같다.
8억 원대의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되었지만, 공공기관 특성상 결국 국민 세금으로 납부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이 수반되어야 하며, 결국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시스템 전반의 보안 강화와 엄격한 관리자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걸 세금으로 납부하는게 맞는건지 정말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