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법원 "보석 허가 상당한 사유 있어"
2025-04-04 11:03:46 2025-04-04 13:41:26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내란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4일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사령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전 중 보석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사유로 "군사법원법 제13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히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건강 등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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