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소위 심사에서 이른바 '3%룰'(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을 제외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회의엔 상법 수정안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중 '첫 번째'로 통과하는 일반법안이 됩니다.
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3%룰' 제외 논의 유력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3% 룰'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을 1소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치권이 대주주나 상장 회사들과 다 관련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 권리를 전혀 찾아주려고 하지 않다'는 색안경을 쓰고 있다. 1소위에서 결론을 맺어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꼭 통보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상법 개정안은 박주민·이정문 민주당 의원과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입니다. 법사위는 2일 소위 의결을 거쳐,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경영에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만약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그러한 우려들이 기존에도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이익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 실정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소위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장동혁 법사위 간사 겸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법이나 다른 방식으로 개정을 하는 등 보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남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룰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도 이런 적용들을 그대로 다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등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한 자리에서 급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여야는 이날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내일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에게 전달해 내일 개정안을 가능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거부권에 막혔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5일 △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3%룰은 상장사의 감사(또는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까지 3%룰을 합산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3%룰의 허점을 이용해 규제를 빠져나가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이에 중소기업계에선 현행 3%룰도 지배주주의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데, 시가총액이 적고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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