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기반 시리우스항공, 새 대주주로 화물사업 시동
7월, 국토부에 대주주 변경 신고
자금 수혈로 항공기 도입 ‘본격화’
2025-08-20 13:53:37 2025-08-20 14:18:40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부산에 기반을 둔 시리우스항공이 장기간 자금난을 겪다 새 대주주로 사모펀드를 맞이하며 중단됐던 항공화물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시리우스항공은 국토교통부에 대주주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토부의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항공기 도입과 운항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리우스항공 화물기 이미지. (사진=시리우스항공 홈페이지 갈무리)
 
20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시리우스항공은 지난달 국토부에 대주주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새 대주주는 사모펀드 ‘오름 프라이빗 에쿼티’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리우스항공의 대주주 변경(오름 프라이빗 에쿼티) 신고가 접수돼 결격 사유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석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권도균 대표가 최대주주였으나, 오름 프라이빗 에쿼티로 대주주가 바뀐 것입니다. 대주주 변경은 국토부의 인가 대상은 아니지만, 항공사업법에 따라 대주주나 주요 임원이 바뀌면 국토부에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 안전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넘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항공사업법은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이거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법인이 국적 항공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심사가 끝나면 항공운항증명(AOC) 취득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AOC는 항공사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안전 면허입니다. 정기 여객·화물 운송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취득해야 합니다. 
 
2020년 4월에 설립된 시리우스항공은 지난해 1월 국토부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 AOC 취득 준비 과정에 들어갔으나, 자금난으로 연기됐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과정에서 권 대표가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작년 12월 검찰에 송치됐는데, 업계에선 이번 대주주 변경으로 임금 체불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새 대주주로부터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통해 임금 체불 해소와 항공기 도입 준비가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자금이 본격 수혈되면 화물기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우스항공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당시 국토부에 2024년 A330 3대와 B777 1대, 2025년 이후 B777 6대를 포함해 2027년까지 총 10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도입 기종은 A330이 유력하며 칭다오, 하노이, 프랑크푸르트, LA, 시카고 등 중장거리 노선 투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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