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징벌적 배상’ 거론
“산재는 미필적 살인”…경고에도 이어지는 죽음
징벌적 배상, 적정 규모 놓고 이견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어야…근본적 개선 필요
2025-09-08 14:05:28 2025-09-08 16:47:04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산재 사망사고를 사실상 ‘미필적 살인’으로 규정하며,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무색하게도 건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세 건의 시공 현장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GS건설 청계천리버뷰자이 현장 추락사고, 5일 대우건설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사망사고, 7일 롯데건설 김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의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 (사진=뉴스토마토)
 
각 사는 사고 직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현장 시공 중단과 안전시스템 점검, 성실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 건의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건설업계를 향한 책임론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산재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3% 부과, 실질적 압박 가능”
 
건설안전관리 전문가들은 끊임없는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법안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이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3%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최명기 교수는 “공사금액의 3%는 실제 이윤보다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상한선을 두자는 일부 주장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실효성 의문”…업계 반대 목소리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며 “단순히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고 원인이 공사비 부족이나 발주 구조에 있다면 건설사뿐 아니라 발주처,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사에만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강력한 규제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징벌적 손해 배상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지만 안전 전문가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기 교수는 “기업이 안전을 비용이 아닌 생명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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