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교, 신임센터장만 재계약 심사 10개월→22개월로 연장…노조는 "폐지해야"
"다른 학습지엔 없는 제도"…노조, 대교 실익 지속 추궁
교육국 출입 제한 논란…"노조 활동 보장 말뿐"
'눈높이 선생님' 위한 자기개발 확대 논의도 병행
2025-11-04 14:23:19 2025-11-04 15:08:39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교육기업 대교(019680)가 학습지 신임 센터장·학원장의 재계약 심사 기준을 기존 10개월에서 22개월로 연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끝에 이뤄진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 위험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노조는 재계약심사제도 자체의 폐지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는 지난달 24일 대교 사측과 2차 갱신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대교가 운영하는 눈높이 학습지 교사의 고용을 위협하는 '재계약심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탁계약직인 학습지 센터장·학원장 및 교사의 업무 실적을 일정 기준으로 매년 평가해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새롭게 승진한 학습지 신임 센터장·학원장의 재계약 심사 기준이 기존 10개월에서 22개월로 연장되며 제도 일부가 완화됐습니다. 
 
대교그룹 관계자는 "신규 센터장이 초기 운영 기간 동안 센터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처음 센터장이 된 후 심사 기간이 다소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신임 센터장 일부가 선임된 지 10개월 만에 재계약 조건 미충족으로 11월 중 계약해지 위기에 놓였으나, 해지 조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기존 10개월 평가로는 노력과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조직문화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불만을 인사팀과 약 두 달간 논의한 끝에 회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제도 폐지나 전면 개정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 해지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노조는 재계약심사제도 자체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른 학습지에는 없는 제도로 인해 대교가 업계 1위에서 3위로 밀렸다"면서 "회사가 이 제도를 통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계속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조합 활동 보장 문제도 교섭 의제로 제기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육국 방문 시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교육국 외부에서만 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보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년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문제로 교육국과 본사 방문을 시도했지만 출입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교섭에서는 '밀리의 서재' 이용 혜택을 정규직 및 관리자뿐 아니라 눈높이 사업부제 교사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안건 등도 논의됐습니다. 사업부제 교사는 흔히 '눈높이 선생님'으로 불리며 수수료제로 근무하고 4대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노조는 "이들에게도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교 노사는 현재 월 2회, 2주 단위로 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는 3차 교섭이 예정돼 있으며 회사와 노조가 번갈아 사회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회사 측은 단체협약 순서대로 교섭을 추진하려 하지만, 노조는 재계약심사제도를 매회 주요 안건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2년 전 교섭은 36차까지 이어졌다"면서 "이번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교섭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간 관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교 학습지 교사 재계약심사제도는 센터장과 교사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센터장은 연간 퇴회율(학습지 회원 탈퇴율) 6.2% 미만이거나 순증(회원수)이 퇴회보다 많거나 같아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교사는 △누적 총원 600명 이상, △퇴회율 6.5% 미만, △순증이 퇴회보다 많거나 동일, △고객만족도 50% 이상, △재계약 기간 내 자격증 취득 등 5개 조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사진=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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