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시장' 배달앱, 입법 칼날 예고…점주는 환영
배달앱 시장 결제 2.7조원 돌파에도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플랫폼 특별법' 추진
"가게 노출도 수수료도 일방적"…현장은 규제 찬성 기류 확산
2025-11-20 14:15:03 2025-11-20 14:57:2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이 월 2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배달앱 산업 전반에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부담을 호소한 점주들은 입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20일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4사의 합산 결제 추정 금액은 2조7100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2조400억원)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체감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표면상 중개 수수료가 7~8% 수준이지만 광고비·결제수수료·프로모션 비용 등을 더하면 실제 체감 수수료가 30~4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9일 전에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담길 예정입니다. 
 
을지로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에 나선 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입점업체 단체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 배달 가능 거리 설정 기준 개선,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매출 구간 설정 기준 등을 개선 사항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입점업체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요구 사항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상생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퇴장했고 이후 회의도 중단됐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입법 찬성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업주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업주는 "업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사실상 강제 참여하게 하고 있다"며 "불공정 수수료 체계 속에 업주 마진이 극한에 몰리면서 음식값을 올리거나 재료를 싼 것으로 바꾸는 방법뿐인데 결국 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주는 "한그릇, 페스타 등 업주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걸고 이를 참여하지 않으면 가게 노출이 거의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강제 참여를 시키는 배달앱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에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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