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회생 '한 달 연기'…핵심 변수 '35억 부인권'
부인권 행사로 확보되는 35억원
변제율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
2025-11-20 16:16:28 2025-11-20 17:39:12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회생절차 중인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BALAN)의 관계인집회가 부인권 문제로 한 달 연기되면서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와 향후 회생 가능성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법원이 부인권 행사 내용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지시하면서 발란의 향후 운명은 다음달 관계인집회에서 본격적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을 둘러싼 회생절차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았는데요.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던 관계인집회를 다음달 18일로 한 달가량 미뤘습니다. 법원이 부인권 행사 관련 사안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발란이 회생 개시 전 특정 대부업체에 약 35억원을 우선 변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권자들이 부당거래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발란 CI.
 
부인권은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에 직면하기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를 하거나 재산을 편파적으로 처분한 경우 이를 무효화하고 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한 변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기업회생에서는 변제율을 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곤 하죠. 발란의 경우 대부업체에 먼저 갚은 35억원이 회생재산으로 다시 편입될 경우 상당한 변제율 상승이 예상돼 관계인집회 표결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출된 기존 회생계획안에서 발란의 변제율은 약 5%대(5.0~5.9%)에 불과한데요. 채권자 수만 1300명이 넘는 만큼 낮은 변제율은 회생계획안 인가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 왔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 변제율로는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전망이 업계와 법조계 모두에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부인권 행사로 회복할 수 있는 35억원이 실제 변제재원에 포함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발란의 미정산 판매대금(상거래채권)은 170억~21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35억원이 추가되면 변제율이 10% 후반까지 상향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회생계획안의 표결 분위기를 바꿀 만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측이 해당 금액을 즉각 상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나 관리인의 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소송이 길어질 경우 회생절차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미 장기간 미정산 사태를 겪고 있는 판매자(셀러)들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란은 현재 회생 인가 전 M&A를 병행 추진 중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울 기반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돼 있습니다. AAK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2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채무 규모와 미정산 금액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수가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채권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채권자들은 "피해 금액 대부분을 포기하더라도 회생안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자들의 불신은 회생절차가 장기화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뒤늦게 발견된 추가 채무가 법원 등기를 통해 공지되면서 채권자들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증폭된 상황이죠. 입점 셀러들은 "못 받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회생계획안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발란의 향후 진로는 다음달 18일 열릴 관계인집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인가를 통해 회생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의 사례들처럼 강제인가조차 어려워져 파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발란이 다시 시장에 설 수 있을지 혹은 구조조정의 막다른 길로 향할지는 부인권 행사 반영 이후 달라질 변제율과 채권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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