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보의 불출석으로 인해 휴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수사를 마친 뒤 특검보 등 인력들이 원대 복귀하면서, 재판을 유지할 최소한의 인원조차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내란 혐의에 관한 주요 피고인들이 특검보의 공백을 빌미로 재판을 고의로 늦추는 '시간 끌기' 전략을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지난 12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윤석열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첫 공판이 열렸으나, 재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특검의 특검보 지휘 아래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파견 검사들로만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며 "특검보가 없으면 진행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옥신각신 끝에 재판부는 결국 공판을 25분간 휴정해야 했습니다.
이후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하면서 재판은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 인력만 남은 특검보 출석 여부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을 경우, 공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둔 상태라, 특검보의 출석이 매번 보장되기 어려운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은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공소유지 단계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각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검사와 수사관 등 파견을 대부분 해제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3특검 모두 특검보 숫자를 줄였습니다. 내란특검은 기존 6명이던 특검보를 3명(장우성·이윤제·박억수)으로, 채해병특검도 4명 중 3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만 공소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도 3명의 특검보가 남아 공판을 담당하는 중입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 특검보가 출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란특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한 명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결심 공판에 참석했고, 다른 한 명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준비 중이었으며, 나머지 한 명은 연가였다"면서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파견 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감독 하에 재정(在庭) 없이도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보의 부재를 핑계로 피고인들의 침대변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특검보 불출석이) 적법한 지적이라면 재판부가 수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라 소송지휘를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특검보의 출석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측도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앞으로는 가능한 한 특검보가 재판에 참석할 것"이라면서도 "개정 특검법에 근거해 파견 검사 공소유지의 적법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김건희특검 관계자 역시 "현재 김건희특검의 사건은 선고만 남겨둔 게 대부분"이라며 "공소유지 인력 문제로 재판이 중단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