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가정통신문 시장서 '법 위반·갑질' 논란
조정 계약 무시·영업 성과물 갈취 행위…전문가 "우월적 지위 남용 성립"
2026-01-22 19:48:23 2026-01-22 22:22:41
e알리미 홈페이지(사진=e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학교 모바일 가정통신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갑질'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학교 모바일 가정통신문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e-알리미' 사업의 운영사 E사와 영업·유통 전담사 C사 간의 분쟁이 발생한 건데요. C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의 전형적인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2일 황명선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전략적 제휴를 맺은 양사는 E사가 개발을, C사가 수도권 지역의 영업 및 관리를 맡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C사는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해 5년 이상 매년 수억원의 영업비를 투입해 약 2500여개 학교를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의 600% 이상 달성과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E사는 C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요. C사는 2017년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를 통해 재계약을 했지만 E사는 중재 계약도 무시해 영업 성과물 갈취 등 지속적인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7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 당시 E사와 C사는 '계약의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C사가 유치한 고객에 대해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 수수료를 계속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E사는 최근 계약 종료를 선언하며 수수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C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의뢰했지만 E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정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E사의 직원 급여 갈취 의혹도 있습니다. E사는 본사에 이용자의 CS 전화가 온다는 이유로 CS 인력의 비용 50%를 대납할 것을 C사에 요구해 양사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바쁠 때 CS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CS 직원이 아닌 회계, 기획, 개발 인력 등 직원의 급여 50%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C사는 "운영사 E사가 계약 문구를 악용해 신규 가입 고객을 독점하고, 유통사 C사의 영업 성과물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는데요. C사 관계자는 "대기업에 요구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잣대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도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수·위탁 계약 시 발생하는 갑질 정황이 있는 업체는 공공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종속 관계가 존재한다면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 성립한다"며 "특히 공공사업의 경우 계약의 이행 과정과 기여도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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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저런 기업이 있군요. 경악스럽다 못해 추악해 보입니다.

2026-01-23 01:16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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