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등장한 ‘공소취소 맞거래설’에 더불어민주당이 뒤숭숭했다. 그 와중에도 두드러진 것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데에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점이다.
‘공소 취소’는 오랫동안 대중에게 생소한 단어였다. 기소 주체인 검찰 스스로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쉬울 수 없고 흔할 수 없다.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이유에는 ‘형식적 이유’와 ‘실질적 이유’가 있다. 기소가 부적법했거나 소송 요건에 흠결이 생겨 재판을 계속할 수 없거나(형의 폐지, 피고인의 사망,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하면 형식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판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무죄가 입증(결정적 알리바이 제시, 진범 검거 등)되면 실질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에서 이화영씨나 김성태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의혹이 불거져 있지만, 설령 회유가 있었다 해도 그들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사실관계를 엎을 수 없다. 이 대통령 재판에서 가려질 내용도 이 대통령이 (김성태씨에게 돈을 받았는지 따위가 아니라) 대북 송금을 인지 내지 관여했는지 여부다. 대장동 재판 역시 유동규와 김만배의 배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함께했는지가 관건일 뿐이다. 백현동 개발,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선 여권이 공소 취소의 빌미를 준비하지도 못한 것 같다. 결국 이 모든 사안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판결을 받아봐야 알 일이다.
여권이 이용하려 드는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매우 위험한 제도다. 검사의 권력과 재량이 극대화되어 있다. (앞에서 공소 취소 이유를 예시하기는 했지만) 형사소송법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하게 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공소 취소의 이유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다. 절차도 매우 간편하다.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도 공소 취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학설과 실무에서 이유 기재 규정을 의무 규정 아닌 훈시 규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무조건 공소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예외는 딱 한 가지로, 검찰이 불기소했으나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해 기소가 이뤄진 경우다. 공소 취소된 사건의 재기소는 추가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올 때만 가능하다. 만일 공소 유지나 유죄 선고에 쓰일 증거가 있는데도 공소가 취소된 경우, 이미 수집된 증거로는 재기소할 수 없다. 부당한 공소 취소라도 뒤집을 수 없다는 말이다.
여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에 골몰하고 있지만 검찰 권력의 중심은 기소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나 기소독점주의를 해소하는 개혁(기소법정주의·기소배심주의)은 하지 않거나 뒤로 미룬다. 공소 취소 요구는 그 절정이다. 그 공소 취소는 정치권력의 전횡이자 검찰권의 남용이다. 자신의 검찰개혁이 사이비 개혁이라고 고백하는 건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지율도 높고 정책 기조도 안정된 가운데 현재로서 정권의 유일한 화근은 공소 취소설을 포함한 ‘자기 사면’ 가능성이다. 그는 지난 3월9일 엑스에 이렇게 썼다.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습니다.” 정녕 국민이 안심해도 될 만큼 결백하다면 분명히 선언하라. “퇴임 뒤 재판받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공소 취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 맡깁니다. 누구도 검찰에게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김수민 정치평론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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