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이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021년 4월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각각 2심에서 받은 벌금 1000만원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된 전 국토교통부 지역 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장 A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채용과 관련해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선발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당시엔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에 운영상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3년 12월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부와 2024년 8월 뇌물 공여 혐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대표는 징역 1년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대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전 직원 A씨 역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해관계 및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5년 11월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행동하거나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력의 행사가 없었다'고 본 겁니다.
이스타항공에 '사내 추천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도 무죄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추천 제도를 활용하거나 합격자 결정에 관여한 것 자체를 곧바로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방해', 뇌물공여죄의 성립, 공동정범, 항소심의 성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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