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상장규정 개정을 시행합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공시를 유도하는 한편, 상장 이후 본업과 무관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일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사의 상장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반영해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우선 기술특례상장기업과 이익미실현 특례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 유예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장 후 일정 기간 자동으로 유예됐지만 앞으로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경우에만 상장폐지 요건 유예가 적용됩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 비율은 26.4%인 반면 특례상장기업은 3.2%에 그쳤습니다.
또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특례상장의 근거가 된 기술력과 성장성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2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됩니다.
혁신기업의 상장 심사도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확대합니다. 기존 바이오와 AI(인공지능)·우주·에너지 분야에 적용하던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을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까지 확대해 성장 잠재력을 보다 세밀하게 평가할 방침입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이달 중 별도 지침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동일 업종 내 PBR 하위 20% 기업 등을 대상으로 KRX 밸류업 홈페이지에 기업 명단을 상시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표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발적인 밸류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상장도 허용합니다. 다만 상장 대상은 보통주이며 복수의결권주식 자체는 상장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수의결권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 장치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5월 개정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관련 규정도 지난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 상향과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완전자본잠식 실질심사 도입,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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