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 지급"
최 회장측 “심려끼쳐 송구…판결문 검토 후 상고 결정”
2026-07-24 14:59:42 2026-07-24 15:53:37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4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회장 소송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최 회장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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