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최근 다목적무인차량 구매사업 과정에서 사업 지연 우려로 논란이 된 '유효 경쟁'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정민(공군 중령)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실 법무관은 2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서 경쟁입찰이 성립한 이후 입찰과정에서 경쟁관계가 변동한 경우에는, 그 변동의 원인·시기 및 국가의 실질적 비교 평가 여부를 고려해 입찰절차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유효 경쟁이 성립하였는가'라는 문제였다는 게 김 법무관의 문제인식입니다.
김 법무관은 "처음에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하다가 중간에 한 업체만 남게 되면 어떤 사업은 계속되고, 어떤 사업은 유찰되는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며 "그때 그때 해석으로 이를 해결해 왔고, 그 결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처럼 보이는 사안에서도 결론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법무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경쟁을 '국가의 실질적 선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1인만 남을 경우 곧바로 유찰하지 않고 변동원인, 변동시기, 비교평가 정도, 가격통제 등의 요서롤 종합해 절차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험평가 부적합 등 경쟁의 정상적 결과이거나 가격제시 거부 등 업체의 전략적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속 진행해야하고, 부정당제재 등 외부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사업 시기나 영향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김 법무관의 이야깁니다.
이어 김 법무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경쟁 관계의 변동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만큼 경쟁 관계 변동의 원인과 시기, 국가의 실질적 비교 평가 실시 여부를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예규에 명문화하고 장기적으로 법령 수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3월 1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업체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육군의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에 참여한 특정업체가 성능확인평가와 가격투찰에 응하지 않으면서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청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업체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김 법무관이 이를 위한 법령 개정 방안을 제안 한 것입니다.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을 위한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방위사업청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와 세계 방산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산 수출 활성화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난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방산 수출 복합화에 따른 방위사업관계법 개선 방안'을, 주동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산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한 조달법제 개선 방안'을 각각 주제발표 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법적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도록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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