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엿새 만에…또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경찰에 "범죄 피해 국민 우려 해소, 대책 보고"
2026-08-11 17:20:15 2026-08-11 17:20:15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졌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당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한 지 엿새 만인데요. 범죄 피해의 구제와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것인지, 법적 근거가 소멸하는 것인지 등을 물었습니다. 
 
이때 검사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행안부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는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합수본 체계의 법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행안부에서는 '공·중·경(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합수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아직 미완성의 상태라는 걸 드러낸 건데요.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같이 언급한 건데요.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재점검을 요청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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