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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2일 17:0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시기마다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공시가 있다. 8월 중순에는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이라는 긴 이름의 공시가 잇따른다.
국일제지(078130),
하이브(352820) 등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반기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개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이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결제 조건과 대금 관련 분쟁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 법규는 하도급법 제13조의 3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공시 항목으로, 반기마다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줄 때 현금이나 어음 등 어떤 수단으로 얼마나 주는지, 지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특히 하도급 대금 결제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협력업체의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자율적인 분쟁 해결 유도 등 주 목적이다. 주요 공시 내용으로는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및 비중,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비중,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날 공시를 게재한 하이브의 경우 지급수단별 지급금액은 1393억 182만원을 지급금액으로 공시했다. 현금 및 수표가 100%다. 지급기간별 지급 금액은 10일 이내부터 60일 초과로 나눠 공시한다. 하이브 공시에 따르면 10일 이내 지급금액이 22억 359만원, 10일 초과 15일 이하가 5억원, 15일 초과 30일 이하가 1259억 1862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가 106억 7918만원 규모로, 15일 초과에서 30일 이하의 지급금액이 90.39%를 차지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같은 날 공시를 게재한 효성티앤에스는 지급금액 수단 비중이 달랐다. 전체 결제 금액인 92억 7194만원 중 91억 3629만원, 비중으로는 98.54%를 현금 및 수표로 지급했다. 이외 1.46%에 해당하는 1억 3565만원은 1일초과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해당 공시를 점검한 결과도 발표된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급 금액은 총 89조 1000억원이다.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공시했는데,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 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데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소기업들이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하고 비교해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 공시 기간 내 공시를 하지 않거나, 해당 없음으로 공시한 이후 점검기간에 공시하거나 정정 공시를 한 경우 미공시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을 미공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결국 매년 2월과 8월 무렵 전자공시시스템에 한꺼번에 등장하는 하도급대금 관련 공시는 대기업의 협력업체 결제 관행을 외부에 드러내는 장치다. 기업에는 결제조건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협력업체에는 거래 상대방의 결제 건전성을 판단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것이 제도 핵심이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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