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임금체불은 절도"…노동 4법, 현장에서 완성돼야
산재·임금체불·공무직·노동감독 제도 개선
"사업주 처벌보다 밀린 임금 신속 지급 우선"
공무직 차별 해소·중앙과 지방의 감독 협력 강조
2026-08-27 11:09:31 2026-08-27 15:16:20
[뉴스토마토 이지우 기자]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한 대가를 떼이지 않으며, 같은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 입법의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해 노동자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과 임금체불 제재 강화, 공무직위원회 설치, 노동감독 체계 개편의 의미와 후속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26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산재·임금체불·공무직·노동감독 관련 입법 내용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안전, 비용 아닌 문화로 봐야"
 
김 의원은 가장 시급한 노동 현안으로 산업재해를 꼽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가 감소했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산재 현장을 가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며 "안전에 투자해야 하는데 비용을 아끼려고 하고, 안전 자체를 비용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부족한 현장 감독도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김 의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보다 현장 중심의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고가 난 뒤에는 사람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어 돌이킬 수 없다"며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4월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추모·안전교육·문화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안전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김 의원은 "기념일 지정만으로 사고를 직접 줄이기는 어렵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체불은 한 가정을 흔드는 문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 절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동자가 이미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미지급금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김 의원은 "체불임금은 임금 절도"라며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가족 돌봄까지 어렵게 해 한 가정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업의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5년 연장까지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주 처벌보다 피해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신속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주를 처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노동자가 월급을 빨리 받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고, 사업주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직 노동자는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신고 이후 불이익을 우려해 체불 사실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직 차별 해소…"동일노동 동일임금 지켜야"
 
공공부문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도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다른 대우를 받는 현실이 문제로 제시됐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이런 문제를 논의할 틀을 만들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과 인사·노무관리,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김 의원은 "같은 직장 안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라며 "같은 일을 한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근로조건도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독 인력만으로 수많은 사업장을 살피기 어려운 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감독에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30인 미만 사업장이 50만개 정도인데 중앙정부 노동감독관만으로 모두 살펴볼 수 없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노동감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후속 입법 과제로는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분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노동자 보호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기업이 무너지면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는다. 기업과 노동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왼쪽)이 26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출연해 산재·임금체불·공무직·노동감독 관련 입법 내용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임혜자의 야단법석' 갈무리)
 
이지우 기자 j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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