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3억 아파트 비거주 땐…종부세 '775만→1204만원'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공시가 30억원 주택 429만원↑
공시가 15억·20억원 주택도 내년 종부세 각각 11만·50만원↑
2026-09-13 15:32:32 2026-09-13 16:55:54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가 약 43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12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재정경제부가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보다 부담을 낮춘 수준입니다. 원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축소하면서 내년 산출세액을 1536만5000원으로 추산했지만, 이후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보다 세액이 332만7000원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올해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번 추산은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이고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 가격·보유자 연령·보유·거주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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