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하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명절에는 이재명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고령 농민과 청년 임차농들의 불안을 언급했습니다. 송 의원은 "평생 농사를 지어 온 땅인데, 나이가 들어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라며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농사지을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청년 임차농들도 많았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전수조사를 강행하기 전에 반드시 살펴야 했을 농촌의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전수조사가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했다"라며 "그렇다면 한 필지에 수십·수백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기획부동산 의심 농지, 취득 후 방치된 농지부터 조사하면 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등기·거래·농지대장 자료로 의심 사례를 선별할 수 있는데, 왜 지방의 고령 농민이 가진 땅까지 일률적으로 전수 조사해야 하나"라며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농민에게 소명 부담을 지우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개정 농지법의 처분명령 규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송 의원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해명은 법의 집행 구조와 맞지 않다"라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개정 농지법은 처분명령 사유가 성립하면 지자체장이 명령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뒤늦게 농촌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한 점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재명정부는 이제 와 땜질하듯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에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라며 "법을 고치고 전수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마련해야 했을 기준을 이제야 뒤늦게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농지법 개정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송 의원은 "개정 농지법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농지의 일시 사용 허가 근거는 넓혔다는 점"이라며 "고령 농민과 청년 임차농은 전수조사와 처분 가능성을 걱정하는데, 태양광 사업에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태양광 생산자와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와 설치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태양광 카르텔에는 길을 열어주면서, 고령농과 청년 임차농은 옥죄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농지 투기를 잡겠다면 투기 의심 농지부터 정밀하게 조사하라"라며 송 장관의 사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전수조사를 직접 지시한 이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만약 전수조사를 빌미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집단이나 이해관계자가 드러난다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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