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LS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에 위치한 LS증권의 내부 자금 거래 규모가 그룹에 인수된 이후 활발합니다. 거래 상대방은 지주 체제 밖의 E1 계열뿐 아니라 LS와 그 자회사까지 포함합니다. 산업집단인 LS 및 E1 계열 내 금융사를 낀 자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금산분리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최상위 지배회사인 E1의 LS증권향 예치액은 2024년 6158억원, 2025년 8650억원입니다. 인출액은 각각 5565억원, 9264억원입니다(E1 공시상 인출액은 5558억원, 9250억원). 2025년 예치액은 전년보다 40.5% 늘었습니다. 다만, 2023년(1조625억원)보다는 적습니다. 당시 E1은 LS증권의 기타특수관계자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예치액은 4450억원으로 전년 동기(4550억원)와 비슷합니다.
계좌 거래는 E1만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LS증권 특수관계자 예치 1조5698억원 중 E1이 55%였고, ㈜LS·LS일렉트릭·가온전선·엘에스아이앤디 등 지주 체제 쪽 4개사가 약 31%(4934억원)를 차지했습니다.
LS증권의 계열사 대상 '사채 인수 등'은 2024년 2545억원, 2025년 1230억원입니다. 2년 합계 3775억원 중 지주 체제 쪽(LS, LS전선, LS엠트론, LS일렉트릭, 가온전선)이 2860억원(75.8%)에 달합니다. E1이 735억원(19.5%), 평택에너지앤파워와 LS네트웍스가 180억원(4.8%)입니다.
계열사 간 대규모 자금 거래를 통해 유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배구조 상단으로의 배당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E1은 2026년 상반기 기준 자회사들로부터 약 59억9000만원의 일반 배당수익을 수취했습니다. 전년엔 1억6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LS증권의 배당금 지급액은 2024년 156억원, 2025년 147억원, 2026년 상반기 34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배회사 LS네트웍스 몫은 2025년 33억8000만원, 2026년 상반기 169억2000만원입니다.
LS네트웍스는 E1과 리스 거래를 하고 있지만 별도 배당금을 지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E1의 자회사인 평택에너지앤파워에서 자금 거래가 두드러졌습니다. 평택에너지앤파워는 2025년 LS증권과 1700억원 규모의 자금 예치 거래를 했으며, 같은 해 LS증권은 평택에너지앤파워의 사채 100억원어치를 인수했습니다. E1은 평택에너지앤파워로부터 '기타불입자본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투자원금 회수 성격)' 명목으로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190억원의 현금을 수취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LS그룹은 지주사인 LS 외곽에 있는 E1 산하에 LS네트웍스를 두고, 그 아래 LS증권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현행법상 합법이나, 지주회사 체제 밖이라는 이유로 지주사법상의 엄격한 금융사 소유 금지 및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 제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맹점이 존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15일 지정한 8개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에서도 LS는 빠졌습니다. 복수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금산분리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산업집단인 LS 및 E1이 LS증권과 대규모 자금 거래를 집중하는 동향은 지주집단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대비 규제 차익을 낳습니다.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 구자열 LS그룹 회장(현 LS 이사회 의장·E1 최대주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 권고에 발맞춰 지주회사 전환 및 지주회사 편입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계열사인 E1은 끝내 지주회사(LS) 체제로 편입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주사 밖에서 금융사(LS증권)를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그룹의 지주 편입률을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LS증권은 “LS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부당 지원 규제, 금융투자업상 이해상충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며 “따라서 계열사와의 금융거래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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