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연동형' 약 1000억원 낭비 지적…승소해도 회수율 0.17%
2026-10-12 16:26:14 ㅣ 2026-10-12 16:26: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의원이 12일 LH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모경종 의원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지난 2024년 도입한 신축매입약정의 '공사비 연동형' 방식에서 약 1000억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신축매입약정 소송이 늘고 있지만 승소해도 받아내는 돈은 거의 없는 만큼, LH 차원의 분쟁 전담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 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LH가 준공 후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매입가는 본래 감정평가로 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급 목표 달성을 이유로 건물값을 공사비 산정액으로 정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들여왔습니다.
 
문제는 검증 체계가 제도보다 늦게 갖춰졌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낸 공사비를 검증하는 기준은 2025년 6월에야 만들어졌고, 올해 2월에 한 차례 조정됐습니다. LH는 올해 3월 공사비 연동형을 폐지했습니다.
 
모 의원실이 약정 체결 내역을 분석했더니, 옛 기준으로 약정한 21건은 바뀐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약 900억원 비쌌습니다. 감정평가형이었다면 쓰지 않았을 원가검증 용역비 167억원까지 합하면 낭비액은 약 1000억원에 달합니다.
 
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자들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 의원은 산정 방식이 처음부터 명확히 알려졌다면 사업자들이 참여 여부를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검증 없이 비싸게만 사 주는 공급은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취지입니다.
 
분쟁은 소송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LH 제출 자료를 보면 신축매입약정 관련 소송은 2023년 6건, 2024년 6건에서 2025년 13건, 올해 상반기 8건으로 늘어 모두 33건, 청구금액은 296억5000만원입니다. 반면 LH가 승소를 확정한 11건의 인용금액 20억원 가운데 실제로 회수한 돈은 350만원으로 0.17%에 그쳤습니다.
 
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도입한 신축매입임대 공사비연동형 사업으로 인해 향후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 분쟁을 전담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제도 변경 과정에서 생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LH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인원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관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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