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1호 지자체' 판단, 결국 법원으로…인천 부평구, 행정소송
중노위 판단 불복한 부평구, 결국 '행정소송'으로
부평구 "제시한 증거 기각돼, 법원서 다시 판단"
노동계 "소송전으로 교섭 지연, 규탄대회 준비"
2026-10-19 16:20:08 ㅣ 2026-10-19 16:36:04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인천 부평구가 지자체를 민간 위탁사업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노위와 지노위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이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인천 부평구는 최근 민간 위탁사업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밝혔습니다. 재판을 통해 민간 위탁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이하 노조)는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인 지난 5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종사자들과 함께 부평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부평구인 만큼 부평구가 근무 조건과 복리후생 등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부평구가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문을 요청한 사이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평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맞지만, 이 과정이 공법상 의무 이행일 뿐 사용자 지위는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중노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조가 요구한 여러 교섭 의제 가운데 '작업 방식' 부문에서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새벽 근무나 주 6일 근무 등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건 노조가 이 부문에서 부평구를 상대로 교섭권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자체가 원청으로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지난달 말 중노위 결정문을 받아든 부평구는 법적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을 결정했습니다. 구 관계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 방식을 구에서 결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지만 중노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초단체만 해도 수많은 민간 위탁사업이 있다"며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행정소송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선 시간 끌기에 불과한 소송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부평구 결정을 지켜보던 다른 지자체 민간 위탁사업장들의 교섭도 늦어지게 됐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규탄대회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도 산하기관들의 교섭을 요구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부평구는 현재 복지·환경·방역·체육·도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개의 업무를 민간 위탁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인천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이미 많은 지자체가 교섭 요구를 받고 있다. 부평구의 행정소송 결과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민간 위탁 사무는 매우 광범위하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