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DN오토모티브 납 수치 조작, 산안법 처벌 한계"…대응 지연 사과
킬레이션 통한 혈중 납 수치 조작 의혹…현행법상 직접 처벌 어려워
납 취급 사업장 150여곳 감독…노사정 전문가위 구성해 후속 조치
2026-10-19 17:54:30 ㅣ 2026-10-19 17:55:12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고용노동부가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후속 절차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도 개선과 전국 납 취급 사업장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 14일 노동자 납 노출 및 주사 투약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조관계자와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DN오토모티브 사안'에 대해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만 낮추려는 왜곡된 기업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의 공모 여부도 엄중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DN오토모티브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노동자에게 체내 중금속 배출을 돕는 킬레이션 주사제를 투여해 혈중 납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 울산공장 감독에 착수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납 노출 공정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관과 사업주 등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 8월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다만 킬레이션을 통해 건강진단 전 혈중 납 수치를 낮추는 행위 자체는 현행 산안법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류 본부장은 "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대응 절차가 지연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류 본부장은 노동자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문가 참여와 일정 조정 등을 지원했어야 했다며 "예상했던 진행보다 지체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사정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역학조사와 후속 조치 이행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이어 전국 납 취급 사업장 150여곳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전보건공단과 직업병안심센터 등을 통해 유사한 수치 조작 의심 사례도 신고받습니다. 
 
류 본부장은 "일부 기관의 일탈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일터의 보건관리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살필지 문제로 인식한다"며 "처벌에 그치지 않고 화학물질 포함 작업장 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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