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5월 책임보험 도입과 함께 대불제도가 폐지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폐업·파산했을 때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건복지부도 법 시행 전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 공백을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 대불제도 존치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불제도는 돈을 잘 갚는 의료기관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니라, 배상의무자에게 돈이 없어 피해자가 못 받는 상황을 막는 제도"라며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이 오히려 대불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이후 의료기관 등 배상의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5월 책임보험이 도입되면 대불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의원은 미가입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수단 없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만 부과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가입의무는 만들었지만 미가입을 막을 제재수단은 없는 것"이라며 "보험에 들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나고 폐업하면 그 피해자는 어디에서 배상받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창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현재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자 공백이 생기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과조치 공백과 관련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책임보험 도입과 대불제도 폐지 동시 추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책임보험이냐 대불제도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책임보험은 책임보험대로 정착시키되, 안착하기 전에 피해자 안전망부터 없애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불제도를 살려두는 의료분쟁조정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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