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LIG D&A에 '입찰 제한 2년' 최고 수준 제재
뇌물 제공·원가 부정 행위 적발 …LIG "집행정지 신청"
2026-10-20 21:15:48 ㅣ 2026-10-20 21:15:48
방위사업청.(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행위가 적발된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 20일 검찰이 발표한 LIG D&A의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소명을 청취한 뒤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의 위법성, 제재가 향후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제재 결정에는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원가 부정행위 등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와 방산업계 전반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민 기자 topef1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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