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지휘·감독 포기가 오히려 탄핵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중수청 지휘·감독을) 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다.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지휘·감독을 공개 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사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구글 AI)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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