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반대 여론에…이 대통령 "관련 토론·의견 구한다"
"대주주 전량 인수 후 잔여 안분 매수 청구 '절충 의견'도"
2026-10-28 11:17:49 ㅣ 2026-10-28 11:17:49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이견에 대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X(엑스·옛 트위터)에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며 이같이 물었습니다.
 
우선 "세부입법안 관련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의견과 관련해 직접 나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며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내용으로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전체 발행 주식의 '50%+1주'까지 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본회의 처리만 남겨 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만큼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