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0인 미만'까지…2030년까지 전 사업장 의무화
2028년 100인 이상·2029년 10~99인·2030년 10인 미만 순차 적용
퇴직금 체불 방지·기금형 퇴직연금 확대…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 추진
2026-10-29 15:21:22 ㅣ 2026-10-29 16:06:58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합니다. 기업이 퇴직금을 사내에 보유하다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8년에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기업이 퇴직금을 미리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사외 적립 의무화의 배경 중 하나는 퇴직금 체불 문제입니다. 지난해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41.1%인 8229억원을 차지했는데요.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의무화 시행 전에 사외 적립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면 도입 1개월 이후 경영 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2%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도 바뀝니다.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추진합니다. 사외 적립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으로 활용하도록 수령 방식도 개선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고, 중도 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 도입과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퇴직연금 관련 법안과 예산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퇴직연금 개편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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