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 결정
"민형배, 소신 따라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 동참한 것"
2023-04-26 10:58:55 2023-04-27 00:59:23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 발언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법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 판결 당일에도 이미 밝혔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해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의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솔직하고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과 민 의원이 앞으로 더 진정성 있게 의정 활동에 매진해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사보임을 단행하며 자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했지만, 양 의원이 뜻밖에 반발하면서 플랜B를 가동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 의원의 자진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하며 법사위 안전조정위를 장악했습니다. 이에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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