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법원, '구속취소' 인용(1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25-03-07 14:09:03 ㅣ 2025-03-07 15:58:4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현장+)"'혐중 정서'에 화교 불똥…애들 학교 보내기도 무섭다" 주진우, '김진태 사실확인서' 공개…"대선 때 김영선이 윤석열 돕자 제안" (정기여론조사)④국민 55.1% "국힘, 탄핵 인용 시 윤석열과 결별해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당일 '안국역 폐쇄'된다 안창현 공동체부 시민사회팀입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공항 파업 '노사 입장' 평행선…정부 '중재' 나서 전국 공항 노동자 무기한 총파업…추석 앞두고 노사 협상도 답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 존중” 천주교 WYD 지원 특별법에 불교계 반대 ‘여전’…손놓은 정부·국회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