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김유정 기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 번째 안건으로 상법 개정안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넘어갑니다. 정부는 15일 이내로 법안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배임죄 소송 등으로 이어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도 빈번해져 결론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뉴시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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