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HD현중, '하도급 벌점' 초과…‘방위산업 입찰’ 제한
‘대금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 위반 누적
한화 11점·현중 8점…5점 초과 입찰 못해
“소명자료 제출해 벌점 재산정 받을 예정”
2025-03-17 16:23:12 2025-03-17 16:23:12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해양 방산업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향후 정부의 방위산업 사업에 참여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초과하면서입니다. 양사는 경감제도를 통해 벌점을 낮춰 방산업 일정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사업자가 부과받는 하도급 누적 벌점 5점을 넘겨 공정위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 업체에 올랐습니다.
 
하도급 누적 벌점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 쌓인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정위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방사청) 등 관계 기관에 공공입찰 제한을 요청하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업의 입찰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벌점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에 따라 0.25점에서 최대 5.1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벌점은 법원의 판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때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누적 벌적 5점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각각 한화오션은 11.25점, HD현대중공업은 8.1점입니다. 양사는 과거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건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사업 입찰잠가 자격제한 기준 벌점을 넘기게 됐습니다.
 
앞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각각 지난 2018년, 2019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2016년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지난 2014~2018년 하도급 업체들을 향한 이같은 대금 후려치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양사는 벌점 경감제도를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과 관련해 소명절차를 거쳐 점수를 낮출 예정입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한화오션은 6.25점을, HD현대중공업은 3.1점을 각각 내려야하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은 관계자는 “공정위가 산정한 누적벌점 중 대법원 선고 결과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오류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라며 “하도급법령상 벌점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하도급법상 정당한 벌점을 재산정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벌점 대상이 제대로 부과되도록 따져볼 계획입니다. HD현대그룹은 지난 2019년 옛 현대중공업 사명을 HD한국조선해양으로 바꾼 뒤 조선업 중간 지주사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같은 이름으로 자회사 HD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했습니다. HD현대측은 현재의 HD현대중공업이 아니라 실제 하도급법을 위반한 HD한국조선해양에 벌점을 부과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HD한국조선해양의 벌점을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 HD현대중공업에 그대로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은 현재 하도급법 벌점 기준을 하회하고 있다”며 “입찰 참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양사가 제출하는 소명 자료를 분석해 최종 벌점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공정위 벌점 부과 기준표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사용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 등에 따라 일부 점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양사의 소명 절차를 끝낸 뒤 누적 벌점 5점 초과 상태를 유지할 지라도 당장 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업체 중 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실제 사업 입찰 참가에 제한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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