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포스코홀딩스, 자금 조달 '속도전'…정관 개정 통해 자회사 지원 확대
주총서 사채 발행 권한 대표이사에게 위임 안건 처리
소재 자회사 지원 가능성…소재 사업 순손실 확대
지주사 사실상 차입금 부담 없어…자금 조달 여력 충분
2025-03-21 06:00:00 2025-03-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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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정준우 기자]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가 오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채 발행 등 권한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위임하는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대표이사 1인이 회사채 발행 권한을 가지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보다 신속하게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활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에 포스코홀딩스가 외부 자금 조달을 통해 자회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재무 상태가 악화된 포스코퓨처엠을 직접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홀딩스 산하 리튬 사업도 순손실 확대 및 양산 체제 진입을 위한 자금 수요가 커졌다.
 
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홀딩스)
 
소재 사업 부진 가운데 정관 개정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회사채 발행에 대한 정관 개정이 안건에 오를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이사회 위임을 통해 대표이사가 사채 발행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 정관 16조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관이 개정되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 권한을 위임하고, 대표이사는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대표이사는 사채 발행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채 발행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정기섭 대표이사 사장 주도하에 사채 발행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이사 1인이 사채 발행 권한을 갖기 때문에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사회 결의보다 절차적으로 간소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 사장은 포스코그룹의 재무와 경영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총괄 직위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외부 자금 조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소재 자회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관 개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자금 조달 체계를 마련하면 소재 자회사에 대한 재무 지원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포스코그룹 소재 자회사들은 대거 순손실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003670)은 2023년 순이익 44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순손실 2313억원으로 손실 전환됐다. 포스코퓨처엠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자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11월  포스코퓨처엠이 발행한 영구채 6000억원 중 5000억원을 인수해 재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 산하 리튬 소재 사업도 순손실이 확대됐다.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286억원으로 직전연도(738억원)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올해 가동률을 8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순손실이 가중된 상황에서 추가 자금 조달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자금은 지주사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철강과 소재 두 주력 사업이 모두 부진을 겪고 있다. 이에 지주사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도 크다. 유동성을 유지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재무 지원을 확대하려면 외부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 포스코홀딩스가 정관 개정으로 자금 조달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조달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효율적으로 자회사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낮은 차입 부담외부 자금 조달 확대 가능성
 
포스코홀딩스는 외부 자금 조달을 늘려도 차입 부담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 유동자산 대비 차입 부담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023년 차입금을 대거 상환하며 차입 규모를 크게 줄인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유동 차입금은 391억원, 장기차입금은 15억원에 불과했는데, 유동 차입금은 교환사채로 구성돼 있어 이자율이 0%다. 반면 포스코홀딩스의 유동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3조793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현금흐름 사정도 양호하다. 포스코홀딩스의 별도기준 영업활동현금흐름도 2023년 1조900억원에서 지난해 1조817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핵심 자회사인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등에서 받은 배당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스코가 지난해 첫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포스코홀딩스로 올라가는 배당 횟수도 늘었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가 인식한 배당금 수익은 1조8130억원으로 2023년(1조2542억원)보다 44.5% 늘어났다. 이러한 재무 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주사의 재무구조 탄탄한 것으로 보이며, 정관 개정 이후 외부 자금 조달이 늘어나도 재무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홀딩스는 관계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는 모습이다. 자회사 지원이라는 지주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지난해 장기대여금은 별도기준 2476억원으로 2023년(2173억원)에서 증가했다. 그 외에도 지분 투자 방식 등으로 자회사 등에 지원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장기대여금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정관 개정에 대해 자회사 지원 대비 차원이라 설명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IB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사채 발행 정관을 변경하는 이유는 자회사가 예기치 못한 자금 소요가 발생했을 때 시의적절하게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며, 지원 대상 자회사에는 소재 자회사들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은 “대비 차원에서 정관 개정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사채 발행 계획은 구체화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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