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쥐어짜는 간편결제 수수료…손 놓은 금융당국
2025-03-24 15:22:43 2025-03-25 06:52:10
 
[뉴스토마토 임유진·유영진 기자] 간편결제 수수료가 최대 3%에 육박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이 사실상 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카드사와 간편결제 간 수수료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수수료율, 업계 자율에 맡겨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요 간편결제업체의 결제수수료가 일부 인하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편결제 수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입니다. 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수수료는 배민페이가 3%, G마켓·쓱(SSG)페이가 2.49%, 네이버페이 2.2%, 카카오페이 2% 수준입니다. 
 
현장에선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금전적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특히 카드수수료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극명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이유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는 사실상 0%에 근접합니다.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규제라고 해봐야 고작 수수료율 공시가 전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3년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간편결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결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자율에 따라 수수료가 공시되는 간편결제사와 수수료율이 일괄적용되는 카드사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는 적격비용으로 수수료를 규율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카드수수료 외에도 카드론이나 여신행위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당국과 협의를 통해 규율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는 각자 사업 방식이 다양하고 수수료 산정도 다양해서 일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자율 경쟁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어 답답한 모습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위사들만 협조를 구해서 자율공시를 해놓은 상태"라며 "이게 계속되다보면 시장에서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하방 압력을 유도하고 있다.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달의민족.(사진=배달의민족)
 
"당국 수수료 규제 길 열어야" 
 
전문가들은 결제 수수료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 요인이 있는 만큼, 공시제도 이외의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편결제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개입과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카드사와 PG사가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한쪽으로 맞춰야 한다"면서 "PG사를 여신전문금융법에 넣는 방법을 선택하든, 금융회사 수수료율 제한을 법에서 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카드사만 계속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려고 하면 IT 쪽에서 전부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전법에서 규제를 푸는 게 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효과가 미미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은행 대출이자 공시처럼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수수료율의 적격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유진·유영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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