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26일 열립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 형량을 유지할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김문기 골프’ 발언입니다. 1심에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공소사실 중 유일하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채널A>의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비위 의혹을 끊어내기 위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중 ‘조작했다’의 목적어가 사진인지, 김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것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1심 재판부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판단된다”며 유죄로 봤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부분 무죄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한 고법판사는 “사진이 조작된 것도 사실 아닌가”라며 “항소심 재판부가 8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봐주기 비판을 받을 바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발언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게 말이 되냐”며 “적어도 사실이 확정되고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설명이 거짓말이었다고 의심합니다. 1심 재판부도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와 관련 검찰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발언 전문이 아니라 중간중간 말 줄임표로 중략한 발언을 적시했다는 겁니다. 재판부 지적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중략을 썼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신문에서 이 대표에게 전체 발언의 취지를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쉽게 설명하다 보니 표현이 과했다”며 “국토부가 국책사업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두세 번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은 최종 답안지와 같은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답안지를 바꿨다는 건 검찰로서 모양 빠지는 일”이라며 “항소심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원심과같이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어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사건은 윤석열씨 파면을 가정한 조기 대선에서 계속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이 5월 말이나 6월 초로 늦어지면, 이 대표 상고심 선고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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