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빨리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은 개인보험입니다. 지자체 등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보상 요건이 까다롭고, 직접 피해보상을 청구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도로가 갑자기 함몰되며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시민 한 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복구와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은 개인의 보험 가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개인적으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했던 실손의료보험이나 상해·사망보험, 자동차보험 자차 담보 등으로 일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2012년 서울 관악구에서는 싱크홀로 작업차가 전복돼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작업차 주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차량 피해액과 치료비 등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 경기 의정부시에서 인도를 걷던 피해자가 싱크홀로 추락했는데, 의정부시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포함해 총 14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요건은 까다롭습니다. 싱크홀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하며, 피해자가 경상에 해당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는 사회 재난 사망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서도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의 경우는 먼저 사회 재난 지정이 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대한 후유장 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홀 사고는 예고 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9년 서울 여의도에서는 공공보도 공사 중 지반이 꺼지며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고, 2022년 인천 부평에서는 고소작업차가 싱크홀에 빠지며 7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 서대문 연희동 등에서도 도로 함몰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숨졌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보험을 들지 않는 한 구체적인 보상 체계나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일상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도로 함몰 사고처럼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 보험을 들지 않는 한 구체적인 보상 체계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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