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광고 철퇴…말 많고 탈 많은 C커머스
C커머스, ‘싸게 산다’ 그늘에 가려진 개인정보·광고 문제
표시·광고 불명확성,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2025-06-12 16:06:35 2025-06-12 17:48:32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한 중국계 유통 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가 잇따른 법 위반과 불투명한 운영 실태로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허위·기만적 광고, 복잡한 프로모션 조건 숨기기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잇따라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계 플랫폼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거짓·기만 광고를 벌인 중국계 플랫폼 ‘테무’를 제재했습니다. 특히 테무가 크레딧 지급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실현 조건을 복잡하게 설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쉽게 알기 어렵도록 작은 글씨와 추상적인 표현으로 숨긴 사실을 적발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테무에 대한 공정위의 첫 공식 제재 사례입니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전 세계 최저가’, ‘친구 초대 시 무료 선물’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지만, 실제 거래 구조는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놓이기 쉬운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무 로고.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테무 운영사 위팬리미티드에 약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테무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과 싱가포르 등 제3국에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제공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깜깜이 처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됐죠. 이는 같은 문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알리익스프레스 사례와도 유사해, 중국계 플랫폼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구조적 허점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커머스 플랫폼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플랫폼은 대부분 해외 판매자가 입점하여 운영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측은 자신들을 단순한 ‘중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회색지대가 존재하다 보니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한 소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지만 플랫폼 측에서 판매자와 영어로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라고 안내했다”며 “환불은커녕 제대로 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C커머스가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동안, 국내 제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국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국외 플랫폼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한적이죠. 개인정보위, 공정위 등 관계 부처가 사후적으로 제재를 내리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실질적으로 구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표시·광고의 불명확성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중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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