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이 수사 진용을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육군, 특히 육사 출신 군법무관을 파견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3일 "내란 특검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군으로부터 군검찰, 군사경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파견받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돼 있고, 한편으로 내란 특검과 함께 출범한 채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기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으로부터 파견 받는 수사관들을 엄선하지 않을 경우, 범죄 피의자 내지 방조자들이 특검 내부에 잠입해 수사 정보를 빼내는 기막힌 일이 벌어질 수 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과 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동혁(준장·육사 54기) 국방부검찰단장이 여전히 군검찰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김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육군 법무관들이 특검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검 수사 계획과 내용이 모두 김 단장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2·3 내란을 주도한 육군 소속 군법무관, 특히 육사 출신 군법무관은 특검 파견에서 전원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군법무관은 단기 복무 군법무관을 중심으로 파견 받아야 한다"며 "장기 군법무관들은 군검찰의 조직 보위 논리와 김 단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는 "군법무관뿐만 아니라 김 단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방부검찰단 소속 군검찰수사관들 역시 파견 인력에서 배제해야 하고 군사경찰 수사관을 파견 받을 때도 내란에 가담한 국방부조사본부의 소속 수사관들과 육군 출신은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경찰 역시 박헌수(소장·육사48기)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위시해 이미 수뇌부가 내란죄로 기소된 상태라는 게 군인권센터가 밝힌 이유입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도 가담한 바 있어 향후 채상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전부 내란 특검 파견 인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내란 특검 수사관들이 채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인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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