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사단법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카카오(035720)가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서비스의 즉각 중단과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 동의 기반의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9일 정부서울청사 안내실 앞에서 특수유형부가통신 메시징사업자협회원들이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보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사단법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
SMOA 측은 19일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카카오톡 가입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목적 외 이용), 제17조(제3자 제공)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고 수신 때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점 등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SMOA 측은 "광고는 카카오가 보내고, 요금은 소비자가 내는 구조"라며 "메시징 서비스 업계 대표협회로서 카카오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직접적 현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 위반 소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만성 SMOA 사무국장은 "이번 신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 국민 데이터 요금 피해 규모 산정, 광고 수신 동의 절차 등 관계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즉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카카오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브랜드 메시지는 위수탁계약 관계로 광고를 전송하려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자가 요청한 대상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라며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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