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관세 ‘위법’ 제동에…트럼프 “완전한 재앙”
미 정부 상고 예정
대법원, 보수 우위
2025-08-30 14:39:32 2025-08-30 14:39:32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항소법원 판결 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며 “만약 이 관세들이 사라진다면 이는 국가에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매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관세 철폐를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다”며 “관세가 무효화되면 미국은 재정적으로 약해지고, 더 이상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장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우리 노동자를 돕고 미국산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점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며 “이제 미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우리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이며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7대4로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한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 효력은 10월14일 이후에야 발효돼 상호관세 등이 즉시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고 결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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