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재부, 최상목 미 국채 보유 이해충돌 조사 않기로
2025-10-15 15:09:40 2025-10-15 18:44:48
 
[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조사 대상이지만 기재부가 조사를 외면하면서 고위공직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환율 하락 노렸나 
 
(그래픽=뉴스토마토)
 
15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 회신 이전 최상목 전 부총리가 의원면직 했다"며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부총리의 미국 국채 보유 문제는 지난 2023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최 전 부총리는 미국 국채 1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달러 환율은 1월 기준 1200원이었다가 청문회 시점으로 1300원대로 치솟는 상승기였습니다. 때문에 경제 정책을 맡는 수장이 원화 하락을 바라며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비판을 수용하겠다"며 매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는 최 전 부총리가 1억9712만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다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문회 당시 미 국채 보유분을 매각한 이후 사들인 것입니다. 같은 날 재산이 공개된 기재부 고위공직자 18명 중 미국 국채 보유자는 최 전 부총리가 유일했습니다. 
 
미국 국채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이득이 됩니다. 때문에 최 전 부총리의 채권 매입행태는 환율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환율 변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 
 
조사하겠다더니 '면직'했다고 외면
 
기재부는 지난 4월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권익위는 5월2일 조사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으로 기재부에 회신했습니다. 
 
권익위는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논리나 경험상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공직자가 이를 알았다면 신고나 회피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 보유로 직접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거나 알지 못한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거시경제지표 예측치 등 자료가 비공개 혹은 미공개 정보로서 존재하고 이를 이용해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나, 이 같은 자료가 단순 동향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면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익위 판단과 별개로 최 전 부총리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5월1일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면직자이므로 조사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기재부는
 
"기재부 의지 없어 조사 안 하는 것" 
 
이정문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를 보면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도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의원은 "최상목 전 부총리가 면직됐다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지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 내부 징계만 피할 뿐, 행위 기준상 이해 충돌 여부는 끝까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정책 책임자가 환율·금리와 직결된 미국 국채를 보유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고위공직자들이 문제가 불거지면 사퇴로 책임을 회피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와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처분하는 건 기재부"라며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 확인 의무가 생기지만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기재부에 이첩하게 된다. 결국 기재부에서 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제부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와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입장을 밝혔다. 법률상 퇴직 후 3년간 조사 대상이지만 기재부가 조사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최 전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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