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수청 '9대 범죄' 수사권 부여…지휘권은 행안부장관(종합)
검찰 '6대 범죄'에 마약·조직·국제 사이버 범죄 추가
행안부장관 중수청 지휘…이재명 대통령 뜻 반영
형사소송법 개정 따라 검찰 보완수사 존폐 결정돼
2026-01-09 16:36:24 2026-01-09 16:36:48
[뉴스토마토 강예슬·강석영·유근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는 내용의 중수청법이 12일 입법예고 됩니다. 기존 중수청 수사 범위로 거론된 8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조직)에 '국제 사이버 범죄'가 추가됩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사진=뉴시스)
 
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될 내용은 약 3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말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6대 범죄)보다 넓어졌습니다. 수사권 조정 전 검찰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였습니다. 중수청의 경우 6대 범죄 가운데 △마약 △조직 등 2개 추가 안이 유력했고, 논의 끝에 입법예고될 법안에서는 △국제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됐습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도 받게 됩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수청과 행안부 장관의 관계 또한 이와 동일한 방식이 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56회 국무회의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를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는 존중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법제처에서 분명히 정리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검찰하고 법무부 관계처럼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일단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수청에 지원하는 검사의 명칭은 '수사 사법관'으로 정리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수사 사법관의 직급 체계를 두고 '검사-검찰 수사관'이라는 기존 틀을 깨기 위해 같은 선상의 직급체계를 두자고 제안했는데, 최종적으로 해당안이 수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는 기존 급수를 유지하는 방향을 취하고, 신규 임용되는 검사부터 5급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되는 '보완수사권' 논의는 향후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때 다루는 걸로 미뤘습니다. 개정될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한 겁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개정되지 않으면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개혁 후퇴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A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앨 수 있다"며 "시간만 끌다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국민들 관심 속에서 멀어져 버리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고 걱정했습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부터 각 당의 경선·공천이 이뤄지면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 관심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이 남는 순간 검찰엔 수사 인력이 그대로 남을 테니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게 되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보완수사권을 이유로 남는 수사 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도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한 중수청에 수사 인력이 채워지기 어렵다"며 "내실이 부실한데 처음부터 넓은 범위를 수사하라고 한다면, 공수처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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