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일부 대형 베이커리 업체들의 상속세 '꼼수 감세'를 계기로 한 '가업상속공제'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지적했던 부분인 만큼 정부 차원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일부 대형 베이커리 업체의 상속 과정에 대해 물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현재 기업 상속 기준이 10년인 점을 짚으며 "가업으로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가업에 대해 20~30년 이상 이어져오거나, 사업을 그만두면 명맥이 끊길 정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가업상속공제에는 '제과업'이 포함되는데, 이를 이용해 대형 베이커리를 차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를 차려 10년간 운영하고 자녀에게 상속한 뒤, 자녀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면 상속세 면제가 가능한 부분을 악용한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300억~600억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해 베이커리를 통해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관련 제도를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가업상속, 기업상속 비교해서 제도 보완할 때 면밀하고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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